
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주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기 불법 주차위반 신고하기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◈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 예고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주·정차 위반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, 알림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주·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◈시스템 오류, 이동통신사의 장애, 전력공급의 중단, 관계 기관의 지침 등 행정적, 기술적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알림이 수신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 ◈상습 반복적인 주·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◈지자체의 고정 및 이동형 CCTV로 단속된 차량이 아닌 경우 알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 (미제공 유형: 각 시·도에서 직접 ..
정보24시
2023. 8. 7. 16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