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주차단속 알림서비스 

◈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 예고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주·정차 위반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, 알림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주·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◈시스템 오류, 이동통신사의 장애, 전력공급의 중단, 관계 기관의 지침 등 행정적, 기술적 문제로 서비스가 제공되지 않을 수 있으며, 알림이 수신되지 않았다는 사유로 확정된 과태료 부과 처분의 취소를 주장할 수 없습니다.

◈상습 반복적인 주·정차 위반 차량은 서비스가 제한될 수 있습니다.

◈지자체의 고정 및 이동형 CCTV로 단속된 차량이 아닌 경우 알림이 제공되지 않습니다.
(미제공 유형: 각 시·도에서 직접 운영하는 CCTV 또는 버스탑재형CCTV 등)

◈즉시단속구간(횡단보도, 교차로, 인도, 소화전, 안전지대, 버스정류장, 어린이 보호구역 등)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◈인력에 의한 현장 단속 및 스마트폰 제보(생활불편신고앱, 안전신문고 앱 등), 경찰서 및 소방서 등 다른 기관에서 단속한 건은 본 서비스 대상이 아닙니다.

◈차량번호판 훼손 및 인식오류(날씨(비·눈·햇빛 등), 신호 대기 중, 주행 중인 차량)에 의하여 차량번호 인식 오류가 발생할 수 있으며, 이러한 경우 알림 서비스가 타인에게 전송되거나 본인에게 전송되지 않을 수 있습니다.

◈일정 주기로 차량 소유자 검증을 통해 차량번호 또는 소유자가 변경 되었을 경우 차량이 삭제되고 주·정차단속알림 이용이 불가합니다. 차량 삭제 시 변경된 차량 정보를 재등록해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 

안전신문고 신고대상및 신고방법

안전신문고는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안전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생활, 교통, 시설, 학교, 산업, 사회, 해양 등 여러 안전위험요인을스마트폰 앱과 포털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 

▣신고대상

 

1)안전신고

2)생활 불편신고

 

3) 자동차,교통위반

▣신고처리절차

 

생활 속에서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한다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신고 내용과 지도상의 위치를 지정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신고된 내용은 통상 일주일 이내 처리됩니다.

▣ 신고방법

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포털 접속

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

신청서 작성 신고 유형, 신고 발생지역, 제목, 신고내용, 휴대번호 등 입력

④ 민원 처리기관 선택

⑤ 신청완료

 

▣ 신고처리절차

 

경찰청 교통민원24 이용방법(과태료조회)

1.로고 : 클릭하면 메인화면으로 이동합니다.
2.상단 메뉴 : 클릭하면 메뉴 바를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3.로그인 버튼
 ㆍ 클릭하면 로그인 화면으로 이동합니다.
 ㆍ 인증서 프로그램이 설치되지 않은 경우 TouchEn nx 설치 화면으로 이동합니다.
4.인증서 내보내기 버튼 : 클릭하면 인증서 내보내기 팝업을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5.검색 버튼 : 클릭하면 검색 창을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6.사이트맵 버튼 : 클릭하면 사이트맵 화면으로 이동합니다.
7.공지사항 이미지
 ㆍ 경찰청에서 등록한 공지사항 이미지를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 ㆍ 각 버튼을 누르면 이전/다음 항목을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  - 왼쪽 버튼 : 이전 항목을 보여줍니다.
  - 오른쪽 버튼 : 다음 항목을 보여줍니다.
  - 일시정지 버튼 : 항목 자동 스크롤을 정지합니다.
 ㆍ 클릭할 경우 해당 링크로 이동할 수 있습니다.
8.항목 바로가기 : 각 버튼을 누르면 해당하는 메뉴로 이동할 수 있습니다.
9.검색 기능 : 원하는 검색어를 입력 후 클릭하면 검색 기능을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
10.로그인 버튼 : 각 버튼을 클릭하면 해당 방식의 로그인 화면으로 이동합니다.
11.공지사항 : 클릭하면 해당 공지사항 화면으로 이동합니다.
12.홍보동영상 : 클릭하면 해당 유튜브 페이지로 이동합니다.
13.이파인 궁금이 서비스 : 클릭하면 이파인 궁금이 서비스 팝업을 노출합니다.

반응형